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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603
기타 | 2017-12-07
본문

사건 격하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17-60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지방경찰청에서는 2016. 4. 17. 잦은 교통민원에 따른 교통단속 요령 교육 강화지시를 비롯하여, 교통단속 요령 준수 및 격하처리 금지 등 재강조지시(2016. 5. 3.)를 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지시와 교육활동을 펼쳐왔으며,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은 법규위반자에 대해 명확한 법규위반을 적용하여야 하고, 경쟁적 실적위주 단속 금지, 교통법규위반자 단속처리 시 운전자‧보행자용 각각의 행위자별 범칙금 스티커를 적용‧단속 규정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6. 3. 19. 09:00경 ○○구 ○○로에서 운전자 B의 법규 위반에 대하여 보행자 법규위반인 도로교통법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또는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적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6년 376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222건, 도합 598건을 격하 처리하는 등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가 1년 5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간과 건수를 고려하면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소청인이 ○○년의 재직기간 중 책무를 다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소청인은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6. 1. 29.부터 교통단속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 되면서 소청인 관할구역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임무를 충실히 하여 그 결과 2016. 2. 1.부터 2017. 5. 31.까지 총 1,042건의 단속 실적을 달성하였다. 소청인이 단속과정에서 운전을 업으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자들의 고충과 선처 호소를 수없이 받아왔던 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격하처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던 것으로서, 경쟁적 실적위주 단속이나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이뤄진 행동이 아니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도로교통법 제7조제6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한 598건 모두가 격하처리한 단속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상은 위 598건 전부가 격하처리된 단속건수는 아니며, 이 중 15~20% 정도는 실제로 적발한 행위대로 단속한 건수로서, 소청인은 2017. 8. 29.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징계양정 관련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단속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실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하여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청인은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접하고 단속하면서 그들의 고충과 선처 호소를 받고 이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받은 적이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소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현저하게 큰 점, 소청인이 ○○년간 재직하면서 14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이 사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16. 3. 19. 09:00경, 소청인은 ○○ ○○구 ○○로에서 운전자 법규 위반에 대해 보행자 법규위반(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제7조)을 적용하여 격하 처리하는 등, 2017. 5월말까지 같은 방식으로 운전자 위반을 보행자 위반으로 격하처리 하였다.

② 2017. 4월 ~ 5월경, ○○지방경찰청은 ‘잦은 교통단속 민원에 따른 교통단속 요령 강화 지시’ 및 ‘교통단속 요령 준수 및 격하처리 재강조 지시’를 각 경찰서로 문서 통보하면서 관련 언론보도(“특별히 봐줄게” 경찰 ‘딱지 바꾸기’에 시민불만 폭발, 2016. 4. 27.) 내용을 첨부하고, 운전자 법규 위반을 보행자 법규 위반으로 격하처리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하달하였다.

③ 2017. 6. 28.경,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의 2017년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5월말까지 ①과 같은 방법으로 598건을 격하처리 하였다고 적발되어 징계요구 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격하처리는 인정하지만, 실제 건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적법한 보행자 위반 적발건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심사에서는 적법한 적발건수가 15~2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소청인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제7조를 적용하여 단속한 건수는 497건이며 이는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상 평소 발생할 수 없는 적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격하처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실이 된 법규위반자 격하처리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개인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한 것이었으며, 598건이 전부가 격하처리한 것은 아니고, 15~20% 정도는 실제로 적발한 행위대로 단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나 같은 팀 경위 C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운전자의 나이나 생활여건상 안타까운 마음에 경제적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격하처리를 하였다고 하고, 격하처리 중에서도 고령인 경우는 범칙금이 1만원인 도로교통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인 6조를 적용하였다고 하였으며, 내부 실적 기준에서도 보행자 단속의 경우 이륜차나 자동차에 대한 단속 배점보다 훨씬 배점이 적어 보행자 단속을 강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기타 다른 사정상 소청인이 실적을 위해 운전자 단속을 보행자 단속으로 격하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청인은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특히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 명확한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며, 소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음은 소청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감찰조사와 징계의결시 인정된 598건에 대해 그 중에는 적법하게 적발한 건도 15~20% 정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소청인도 적법한 적발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소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제7조를 적용하여 처리한 건수가 497건이고, 이는 ○○의 도로교통 상황상 평상시 적용될 수 없다고 하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부적법하게 격하처리 한 건수는 497건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금번 위반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일어난 일이므로 감경대상이 될 수 있고, 격하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제기가 없었으며 원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소청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교통단속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 일어난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6. 2월부터 2017. 5월말까지 1,042건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그중 약 500여건을 격하처리 하였다는 것이므로 약 1/2에 해당하며, 단속업무의 특성상 민원인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이를 감내하며 법에 맞는 적용을 하는 것이 성실한 단속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할 것인 바, 민원인의 선처 호소에 치우쳐 격하처리 하는 것은 결코 성실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그 기간이나 격하처리 건수로 볼 때도 소청인의 감정에 치우친 단순한 과실로 넘길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관련 격하처리로 민원이나 불만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 2016년 언론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단속경찰관들이 법규 위반에 대해 재량이라며 제멋대로 딱지를 바꾸어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는 경찰의 법집행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경찰청에서는 해당 언론보도 전, 후로 단속경찰관의 격하처리를 금지하고 이를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두 번이나 각 경찰서로 시행한 바 있으며, 소청인도 이런 공문과 교양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민원제기가 없었다고 하여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격하처리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복종의 의무 위반시 기타의 경우에도 각각의 경우, ‘감봉’과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이 처리한 약 500여건의 교통단속 격하처리로 경찰공무원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적시된 격하처리 건수가 598건에서 497건으로 일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련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의무위반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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