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41 (2002.08.30)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지와 담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고, 실제 이용현황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건축물 구조상 지상1층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지상 2,3층이 담장내에서 각각 별도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택을 각각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7. 신축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건축물 43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중 일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그 누락한 과세표준(33,783,61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0,800원, 농어촌특별세 74,310원, 합계 885,11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건축물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409.8㎡(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286,837,8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36,420원, 농어촌특별세 2,524,170원, 합계 30,060,590원(가산세 포함)을 2002.7.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건축물중 지상 1층은 약국과 ○○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일시적으로 일부분을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임대 등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지상 1층의 일부 면적과 지상2,3층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7.22.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2001.3.27.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신축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지상 1층중 80.75㎡는 근린생활시설이고, 36.8㎡는 주차장이며, 나머지 지상1층 면적과 지상 2,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결과 지상 1층중 일부만 약국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 1층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지상 2,3층의 주택면적을 합산하면 409.8㎡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상 1층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닌데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1층의 주거용 부분과 지상2,3층은 각각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주택인데 처분청이 이를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각각 독립된 1구의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중 주택 부분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며, 대지와 담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고, 실제 이용현황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건축물 구조상 지상1층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지상 2,3층이 담장내에서 각각 별도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택을 각각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