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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가단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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