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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기원천징수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적용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164 | 소득 | 1976-01-28
문서번호

재직세1234-164 (1976.01.28)

세목

소득

요 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회 신

1.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164 ①)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143)로부터 30일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2.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지급조서 제출기한 : 지급일로부터 30일내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이라 하여 지급하였으나 정부가 동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결정한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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