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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누5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상수)

피고, 피항소인

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0. 7.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12. 11.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하던 중 2007. 3. 30.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2. 2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3. 이 사건 상병이 공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6. 16. 이 사건 상이가 축구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 3. 30.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선임 병사가 강하게 찬 공에 좌측 발목을 맞아 넘어지면서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의 상이를 입었는데, 부대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복무중이던 2007. 6. 25.경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 6호증, 을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및 진료 경과

(가) 원고는 2007. 3. 30. 18:25경 당직사관의 지휘 아래 소속 부대 학생연대 소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좌측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서 좌측 발목을 다쳐, 소속 부대 의무대(이하 ‘의무대’라 한다)를 거쳐 국군대구병원 응급실에 가 ‘(의증) 원위의 경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좌측 발목 반기브스 및 약물치료를 받은 다음 소속 부대로 복귀하여 같은 해 4. 26.까지 의무대에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 같은 달 10., 같은 달 20. 제11전투비행단 항의전대에서 한방진료를 받았고, 2007. 5. 4. 민간병원에서 시행한 MRI 판독 결과, ‘좌측 발목 인대 부분 손상 및 파열’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8. 국군대구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좌측 발목 기브스 조치를 받고, 2007. 5. 9.부터 같은 해 6. 19.까지 국군대구병원으로 주 1회 정기외래진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군대구병원에서 2007. 6. 4.자로 시행한 MRI 판독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이 있었으나, 2007. 6. 19.경에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대구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6. 25.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증)’의 진단을 받고, 2007. 7. 3. 경상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의 ‘불안정성 족관절 좌측, 국군함평병원 소외 1 군의관의 진료 및 수술 요망’이라는 진단 및 향후 치료의견에 따라, 같은 달 9. 국군함평병원에 입원하여 10.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8. 1.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는 2007. 8. 30.부터 2007. 9. 8.까지 진단검사 및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시행한 삼상골주사핵영상, 냉부하 적외선체열검사 등의 결과 2007. 10. 15.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기타 위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증)’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의무조사 및 의병전역

(가) 원고의 소속부대장인 대령 소외 2는 2007. 12. 26. 원고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윈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하고, 의무조사 및 의병전역 등의 조치를 위해 2007. 12. 27. 원고를 국군함평병원으로 입원 조치하였다.

(나) 국군함평병원 정형외과 담당군의관은 2008. 1. 8., 같은 달 15. 원고에 대한 의무심사를 상신하였고, 같은 날 국군함평병원에서 개최된 의무조사위원회 심의결과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의 진단명으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가결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2. 29. 의병전역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질환의 일종으로, 아직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골절, 화상 등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 이후나, 환지통(절단 후에 생기는 통증), 척추 수술, 폐나 심장 복부 수술, 축농증 수술, 미용 성형 수술, 발치 등의 치과 수술 등 외과적 처치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뇌혈관 장애, 매독, 척수 손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하여도 통증을 느낌), 통각 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다. 그 유형으로는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내지 이영양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공상군경)에 대한 보상 제도

(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 하여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다만 법 제4조 제6항 제1호 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법 제73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6조 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 , 제11조 내지 제6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2008. 9. 26. 대통령령 제2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에 의하면,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서 ‘소속상관 지휘 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 은 교통사고나 폭행,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단순 상이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2) 원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군 복무 중 소속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족관절 비인대 부분파열의 상이를 입은 점, ② 원고는 위 부상 이후 그 치료과정에서 좌측족부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다가 추가로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은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위 부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축구경기를 한다고 하여 항상 부상을 입는 것은 아니고,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공이 강하게 날아오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소속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던 중 공에 좌측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서 좌측 발목을 다쳤는바, 축구 경기를 함에 있어 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이 하여 공을 발에 맞고 나아가 중심을 잃음으로써 이 사건 부상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나,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인대 부분파열의 상이가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한 이상, 그 후유증인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상이에 대하여도 법 시행령 제94조의3 이 적용되어 법 소정의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문춘언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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