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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04 | 법인 | 1995-03-04
문서번호

법인46012-604 (1995.03.04)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와 관련한 세무질의 >

○ 장외등록법인으로 1995회계연도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당사가 재평가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해당주주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자산재평가후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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