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469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