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2:44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오른쪽 허리를 1회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를 위해 노력한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