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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55 | 부가 | 1988-08-20
문서번호

부가22601-1455 (1988.08.20)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2.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여 월 10,000,000원 이상의 매상을 올리면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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