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2021.03.02)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684
요 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질의요지
○장애인용 보청기 구입 시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과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신청공단”)은 ’97년부터 장애인에게 보청기 포함 6종 보조기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기준액 범위에서 구매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간 동결되었던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액이 ’15.11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 일부 판매업소에서 불법 유인·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구매 후 사후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20.7월부터 보청기 적합관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게됨
* 적합관리(Fitting):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
- 적합관리비용은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지급되며 분할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음
변경 전 | ⇨ | 변경 후 | |
기준액 | 구분 | 지급방식 | 기준액 |
131만원 (일시지급) | 보청기 금액(최대 91만원) ⊕ 초기적합관리비용(20만원) | 구매 1개월 후 일시지급 | 111만원 |
후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 | 구매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원씩 지급 | 20만원 |
○적합관리비용은 보험급여 기준금액(131만원 한도)에 포함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에 명시되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 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신설 2020.3.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4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5.7.7.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2.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 유 형 | 용 도 | 구분 | 기준액 (원) | 내구 연한 (년) |
아. 그 밖의 보조기기 | 10) 보청기 (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위한 보조기구 |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 5 |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3호, 2020.3.23. 시행]
<별표4>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
1.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구분 | 급여금액 |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
초기 적합관리 | 200,000원 | 1회 |
후기 적합관리 | 50,000원 | 최대 4회 |
2. 초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한다.
나.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 산정 시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후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후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받은 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나. 보청기를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년마다 한 번씩 공단에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판매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적합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에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청기 판매자는 보청기 판매 시 작성 ·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 보청기 적합관리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