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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합69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95,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 수지를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 중 190,595,64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4. 4. 21.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90,595,64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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