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16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