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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FDA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427 | 국조 | 1999-06-19
문서번호

국총46017-427 (1999. 6. 19.)

요 지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동 의약품에 대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절차, 검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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