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FDA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427 | 국조 | 1999-06-19
문서번호
국총46017-427 (1999. 6. 19.)
요 지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동 의약품에 대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절차, 검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5호,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14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