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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13 | 조특 | 1993-06-23
문서번호

부가46015-1013 (1993.06.23)

세목

조특

요 지

법률상 계약상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가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률상 계약상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자가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당사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992년 06월 당시 65%의 공정을 보이던 S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당사및 H.O동 보증3사가 준공이행을 어깨보증하여 잔여공정을 당사 주관하에 진행하여 현재 95%의 공정에 이르었습니다.

2) 위와같은 상황에서 당사및 보증2개사는 『재반경비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차액분등 각사의 손해 부담지분을 1/3씩 부담키로 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인력및 모든 공사진행은 당사 책임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 의] 그러나 당사에서는 경리담당 실무자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경험부족으로 업무진행상 어려움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상에 관한 여부

1) 보증3사간 1/3씩 부담한 공사손실보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및 여부

2) 아파트분양잔금을 입주자 대책 위원회에서 수금하여 보증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지급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누구이며 대책위원회에거 대금수령시 보증사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3) 보즈사간 합의각서에거 보증3사중 1개사를 정하여 공사처리를 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및 노무비 경비 지급시 세법상 문제점 및 처리방법 여부

4) 질의3)항과 같은 상황하에서 매출액구성및 원가구성의 주체는 누구이며 법인세및 기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세안분계산 차액분에 대한 세무및 기업회계상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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