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5006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35,427원 및 그 중 69,241,871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