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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노41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 병원에서 근무지이탈 등으로 3회에 걸쳐 경고를 받는 등 불성실하게 공익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상사인 중대장으로부터 조퇴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을 직접 관리하는 B 병원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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