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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44 | 양도 | 1989-08-25
문서번호

재산01254-3144 (1989.08.25)

세목

양도

요 지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374, 1986.11.17)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374, 1986.11.1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시 ○○동 ○○번지 대 189.2㎡, 동소 ○○번지 대 108.7㎡(환지 전 표시 ○○시 ○○동 ○○번지 37,330평)를 전소유자 이○○이 1968.03.26 취득한 것을 본 질의인이 1977.03.07 매수하고,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한바, 동인이 이를 거부하여 본 질의인이 ○○지방법원 89가합 10589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1989.07.2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재판상 화해를 한바, 본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되면 동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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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