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22601-847 | 국조 | 1990-09-01
문서번호
재국조22601-847 (1990. 9. 1.)
요 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 신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