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원화이자율스왑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 교육 | 2004-1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4.12.20)

요 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원화이자율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7조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