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05 2019가단110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9.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