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4270 (1993.12.01)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 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축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2.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통은 ○○시 ○○동 ○○번지(상업용지)토지(1669.2m)를 1991.04.29에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건축할 목적으로 안산시청에 건축허가 발급 여부를 1991.07.15에 질의하여 1991.07.22에 회신을 받아본 결과 정부 시책에 1991.05.06부터 1992.12.31 까지 건축 규제가 되었다는 답신을 받고, 이에 1992.12.24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3.01.20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 시책에 의해 건축허가가 동결(규제)로 인하여 신축할수 없는 기간중의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