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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에게 설계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48 | 부가 | 1999-05-21
문서번호

부가46015-1448 (1999.05.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엔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11-64-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95. 9. 1 개정)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외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8, 1993.3.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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