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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51 | 부가 | 2000-05-30
문서번호

부가46015-1251 (2000.05.3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16, 1996.5.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귀 질의의 "판매장려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통신사업자가 그의 고유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대리점, 영업점, 공동활용점, 자 회사 영업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월 기준 매출액 10백만원을 초과한 우수 위 탁점에 한하여 매월 그 매출실적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8%까지 매출장려 금을 현금로 지급키로 약정함.

- 당원 매출 실적이 5백만원 이상이고, 전월 대비 매출액 신장율이 20%이상인 우수 위탁점에 대하여는 매출장려금 이외에 그 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성 장 장려금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함.

(질의사항)

- 위 경우에 당해 매출장려금과 성장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16, 1996.5.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귀 질의의 "판매장려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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