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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7-24 | 심판청구 | 2017-09-14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7-24

제목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9-14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10.4.부터 2015.5.14.까지 미국 소재 OOO로부터 OOO이 생산한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 및 저출력 심장충격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2012.10.4.) 외 94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30.부터 2016.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수입자 발행 C/O)․선하증권․송품장․물품설명자료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원산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6.5.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OOO세관장이 2016.10.20. 청구법인의 2016.6.16.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0.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문서 등은 국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문서로 신빙성이 있고,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증빙자료 제출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상품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 물품이 속한 세번인 제OOO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FTA 관세특례법은 원산지상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에 대해서는 보관의무가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재료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명시적으로 보관의무가 있는 수입물품의 원재료 내역 및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수입물품의 제조 공정 일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부분품에 기타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및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고(이 점만 확인된다면 쟁점물품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면, 해당 서류는 협정관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의 첨부 기술문서는 청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쟁점물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로, 원재료․제조방법․제조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저출력 심장충격기 중 OOO에 대한 기술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항목에는 ① 외장 부분의 케이스, ② 입력부의 다기능케이블․단일케이블, ③ 전원부의 보조 파워 어댑터․배터리, ④ 제어부의 제세동 변압기․체외형 패들, ⑤ 환자 장착부의 심전도 리드(3Lead)․심전도 리드(5Lead)․심전도 리드(12Lead), ⑥ 출력부의 LCD 모니터, ⑦ 소프트웨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서에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OOO으로, 제조소 소재지를 OOO로 명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상의 제조자 OOO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의 OOO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OOO이 OOO을 인수한 후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상의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의 모델명 “OOO” 및 수입허가 번호 “OOO”는 쟁점물품이 수입되던 기간 중인 2014.1.1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것이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첨부 기술문서가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기술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기술문서심사기관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대한 시험자료를 제출받아 위 기술문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한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첨부 기술문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서류로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이 요구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은 ①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 ② 제조 및 품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총 종업원의 수, ③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 목록(품목명, 등급 포함), ④ 생산국 정부 또는 생산국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 ⑤ 평가 대상이 되는 각 제조소의 시설개요(평면도, 시설·장비 목록 포함), ⑥ 주요 공급업체명 및 업무범위(위탁공정 계약 등을 포함), ⑦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사결과 자료, ⑧ 품질매뉴얼(품질방침 포함), ⑨ 해당 품목의 제품표준서(멸균, 소프트웨어 등 특정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할 경우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현장심사까지 실시한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의 인정을 받은 서류로서 신빙성이 있다. (2)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 한-미 FTA 제6.17조 제3항에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 체약당사국이 수입자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은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처음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신설되면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보관하도록 수입자의 서류 보관의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4.2.21.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FTA 관세특례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FTA 관세특례법의 해석상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쟁점물품이 협정관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미국 연방헌법이 조약을 헌법 및 법률과 함께 미국의 최고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판례․학설은 조약을 (국내적 집행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이도 바로 국내 법원에 의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 조약과 입법조치가 없이는 국내 법원에 의해 재판규범으로 직접 적용되거나 집행될 수 없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별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미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구별은 우리나라 실무․학설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29년 Foster vs. Neil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약은 어떠한 입법의 도움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집행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조약상의 명문조항이 계약을 의미하거나 체약당사국들이 특정 행위를 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거나, 조약 그 자체가 수범자를 사법부가 아닌 정치기관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조약이 법원에서 재판규칙으로 되기에 앞서 먼저 입법부가 당해 계약을 집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FTA의 체약 상대국이 미국인 이상, 위와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이 건에서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국내의 이행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우리나라 실무․학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위 기준을 적용하면,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 체약당사국이 수입자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 한․미 FTA 제6.17조 제3항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수입자의 기록 유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수입자가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체약당사국의 입법행위’인 점이 글귀상 명백하므로, 위 조항은 체약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특정한 입법행위를 할 것을 약속한 것이거나, 그 수범자를 사법부가 아닌 정치기관으로 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의 이행 입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을 해석할 때 과세요건, 절차,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법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이상OOO, ① 체약당사국이 입법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한․FTA 제6.17조 제3항만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 체약당사국 국민(수입자)에게 직접 어떠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리라고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②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한 동안 FTA 관세특례법에 위 조항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③ ‘체약당사국이 (……)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라는 조항을 ‘체약당사국 국민은 (……)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뛰어넘어 과세당국의 입법 불비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러한 해석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까지 더하여 보면, 한․미 FTA 제6.17조 제3항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입자에게 서류 보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 설사 청구법인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기 수입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제조시설 등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관한 수입허가 및 통관을 시켜준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인정받았다고 믿는 것이 무리는 아닌 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 2014.2.21. 개정되기 전에는 국내 법령에 없었는데, 이는 한-미 FTA의 해당 내용을 간과하고 미처 FTA 관세특례법에 반영하지 못한 관세당국의 실수로 보이고, 수입자로 하여금 관세당국도 놓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서류를 보관하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세관청 이상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위 서류의 보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문서 등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미흡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즉, 의료기기 수입허가 신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 기술문서 등으로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한 특혜관세 적용 배제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문서 등은 의료기기인 쟁점물품의 수입허가와 관련된 자료로서 원재료와 제조자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국내규격 적합성 여부와 인체의 안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여 문서를 요구하는 근거법령, 문서의 목적 및 문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 등이 원산지증빙자료와는 전혀 다르므로,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산지 증빙자료,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기준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아니다.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이 속한 세번인 제OOO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6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는 원재료내역서, 원재료(제품)수불부, 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여야 한다. 한-미 FTA 제6.19조에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7조에 수입자가 증명 또는 인지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자가 상품의 특혜관세 자격을 증명하는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에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FTA에서 수입자는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전에 상품의 원산지증빙자료를 협정당사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충분히 확보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특혜관세를 적용받아야 하고, 자신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후에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모든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당국의 검증자료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건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원재료내역서, 원재료(제품) 수불부, 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기술문서만을 제출하고서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제조국이 ‘OOO’인 일부 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자료 요구에는 담당자 변경, 미국 수출자와의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에서도 “수입자가 자신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경우 한-미 FTA 협정 제6.17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유지하여야 할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수입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OOO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문서 등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로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제출 서류 미비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개정(단서조항 추가, 2014.2.21.)되기 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한-미 FTA 제6.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빙자료의 기록・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에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자료 제출 미비로 협정적용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제9조의2에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 제6.19조에 수입자는 수입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제6.18조에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물품의 원산지지위를 판단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아야 하며, 원산지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를 보관한 후 원산지에 대한 사후검증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다는 규정과 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 및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의 확인 및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자료(원산지증명서 사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을 보관하는 것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한-미 FTA 이외의 다른 협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사본 이외에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보관대상이 아니므로 제출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장에 수입자에 대해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 이외에도 제6.18조의 검증, 제6.19조의 수입관련의무에 수입자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명확히 나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도 “...수입자가 자신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경우 한-미 FTA 제6.17조 제2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할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자료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여부 및 보관 대상 자료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원산지 증빙자료에 해당되며, 과세관청의 원산지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한-미 FTA 제6.18조(검증) 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한-미 FTA 제6.19조 제2항에 한-미 FTA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당사국이 수입자가 원산지 규정과 절차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 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 및 법령에 규정된 원산지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므로,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 및 다호,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무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고, 한-미 FTA 제6.19조에 수입자의 증명이 협정적용 신청의 기초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협정적용 신청시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10.4.부터 2015.5.14.까지 약 3년간 수입자 자신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95건의 특혜를 받은 자로서, 협정과 관련법상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특혜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상 수입자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련규정과 판례에서 가산세 면제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의무혜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 중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인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제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12.10.4.부터 2015.5.14.까지 미국 소재 OOO로부터 OOO이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2012.10.4.) 외 94건으로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② 처분청은 2015.6.30.부터 2016.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면서 2015.7.1. 및 2016.1.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8.21. 및 2016.3.2.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수입자 발행 C/O), 선하증권, 송품장, 물품설명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원산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6.5.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OOO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6.10.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OOO ⑤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6.10.24.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2014.2.21. 이전 수입신고한 것은 수입신고번호 OOO(2012.10.4.) 외 45건으로, 해당 건들에 대한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OOO (3) 청구법인이 입증자료의 하나로 제출한 수입신고필상의 주요 수입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수입신고번호 : OOO ㅇ 수입신고일 및 수리일 : 2014.7.2. ㅇ 해외거래처 : OOO ㅇ 거래품명 : OOO ㅇ 모델/규격 :OOO ㅇ 수량 : 20 EA ㅇ 세번부호 : OOO ㅇ 관세율 : 5.60%(FUS)(기본세율 8%) ㅇ 수입요건확인 : OOO[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ㅇ C/S검사 : S 청C/S검사생략 ㅇ 원산지 : US-C-G-B ㅇ 적출국 : USA (4)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HS 제OOO소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OOO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4부OOO,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2부, 의료기기 수입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서 1부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제출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에 첨부된 기술문서의 원재료 항목을 보면, 저출력 심장충격기 중 OOO의 기술문서 2면에 원재료는 ① 외장 부분의 케이스, ② 입력부의 다기능케이블․단일케이블, ③ 전원부의 보조 파워 어댑터․배터리, ④ 제어부의 제세동 변압기․체외형 패들, ⑤ 환자 장착부의 심전도 리드(3Lead)․심전도 리드(5Lead)․심전도 리드(12Lead), ⑥ 출력부의 LCD 모니터, ⑦ 소프트웨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기술문서 12면에 원재료는 ① 모니터OOO, ② 다기능 케이블, ③ 심장외부 충격용 패들, ④ 심장내 충격용 핸들, ⑤ 심장 내 충격용 스푼, ⑥ 산소포화도측정 센서, ⑦ 심전도 케이블, ⑧ ETC02 아답타, ⑨ 혈압측정용 커프, ⑩ 충전용 밧데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기술문서 18면에 원재료는 ① 심장충격기, ② 패들 케이블, ③ 심전도․패들 케이블, ④ 기록지, ⑤ 심장외부충격용 패들, ⑥ 전극, ⑦ 배터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동식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에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은 Auto Pulse Resuscitation System Model 1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문서 9면에 원재료는 ① 본체, ② 밧데리, ③ 밧데리 충전기, ④ 흉부압박 밴드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저출력 심장충격기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제조소명은 “OOO”, 제조소 소재지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제조자는 “OOO”, 제조소 소재지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위 기술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출력 심장충격기의 경우, 각 원재료 항목에 기재된 부분품 중 본체 역할을 하는 제어부의 제세동 변압기, 모니터OOO, 심장충격기를 제외한 나머지 센서․배터리․케이블․패들 등 부분품은 그 명칭을 보더라도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명세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출력 심장충격기는 심장에 변압기의 원리를 위하여 발생시킨 높은 전압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방 또는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장치인 점, OOO의 기술문서에서 본체를 ‘변압기’의 일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OOO와 OOO의 기술문서상 본체의 핵심적인 구성품은 “세동제거부”인바 이를 “두 개의 전극판은 강한 고압이 발생되는 고압발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고압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조절스위치가 있어 적절한 고압을 조절하면 화면에 현재의 고압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난다. 조정 가능한 스위치가 양쪽에 있고 그것을 누르면 강한 고압의 자극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체의 본질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로 보이므로 본체를 기타 의료기기로 보거나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기타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동식 인공심폐소생기의 경우에도 본체를 제외한 밧데리, 밧데리 충전기, 흉부압박 밴드는 그 명칭을 보더라도 기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명세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상 구조 및 치수 항목에는 본체가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흉부압박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힘을 만들고 조절하는 기계적 장치”로 기술되어 있는 점, 위 항목에 삽입된 블록다이어그램(기계 장치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상으로도 본체는 원동기(Motor) 및 이를 제어하는 제반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본체의 본질은 전기기기인 원동기로 보이므로, 본체를 기타 의료기기로 보거나 이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기타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미국 소재 OOO. 또는 OOO이고 제조소 소재지가 OOO또는OOO, 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술문서의 내용만으로 쟁점물품이 한-미 FTA가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술문서의 내용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저출력 심장충격기의 부분품 중 하나인 ‘체외형의료용 전극’은 환자의 피부에 부착하여 인체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품표준서에 제조회사는 ‘OOO’ 제조국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출된 기술문서는 국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문서로 신빙성이 있고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이 속한 제OOO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6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인 쟁점물품의 수입허가와 관련된 자료로서 원재료와 제조자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국내규격 적합성 여부와 인체의 안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원재료내역서․원재료(제품)수불부․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기술문서의 제출만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의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서류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장에 수입자에 대해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 이외에도 제6.18조의 검증, 제6.19조의 수입관련의무에 수입자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한-미 FTA에서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여부 및 보관 대상 자료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보이는 점, 수입자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물품의 원산지지위를 판단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아야 하며, 원산지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를 보관한 후 원산지에 대한 사후검증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청은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이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제조시설 등을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믿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2014.2.21.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9조에 수입자의 증명이 협정적용 신청의 기초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협정적용 신청시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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