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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9 2019가단80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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