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3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1. 12. 14:42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광주영업소 기점 159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24톤 카고 화물트럭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3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