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751 (2002.05.31)
세목
금융
요 지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340, 1999.7.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1340, 1999.7.9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본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구입한 특정채권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전에 당해 특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특정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조세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1998.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제정 된 것)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98. 3. 25 신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1998. 3. 25 신설)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1998. 3. 25 신설)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3. 25 신설)
③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40(1999.7.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