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의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 부가 | 2006-09-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2006. 09. 15)
세목
부가
요 지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