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불포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35 | 국징 | 2007-01-24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5 (2007.01.24)
세목
국징
요 지
일반보험금은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재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일반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조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개정 2007.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금슬보험 가입 후 만기가 되어 매년 수령하는 260만원의 보험금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및 제33조의 압류 제한 급여채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