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7 2021가단1027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가소 5562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가소 5562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