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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200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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