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시 계산서 수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012 | 부가 | 1985-10-17
문서번호

부가22601-2012 (1985.10.17)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회 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음.2.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사업인 냉면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냉면에 첨부되는 냉면스프를 제조하기 위하여 면세로 공급받는 소금(정제염), 생강코튼, 닭, 소뼈, 돼지뼈, 고추, 건파, 건양파, 생각, 참깨, 후추가루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만두를 제조함에 있어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배추 등을 공급받을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시장 노점이나 농촌에서 직접 구입시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