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7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