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46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11.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