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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23 | 부가 | 1991-07-15
문서번호

부가22601-923 (1991.07.1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등기하고 아파트(120세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익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1]

아파트 입주자중 406호가 주거용으로 사용치 않고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단, 주거사용 목적에 위배된 계약 위반 사항임)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적용은 주택 임대자의 임대차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자의 실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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