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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7150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들을 가지고 퇴사함으로써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채무불이행 책임,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및 불법이득의사,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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