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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1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 되도록 개선 요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4-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토록 되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하는 것은 적법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노출을 포함한 기재사항 변경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 통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판단·개선이 가능하나 수입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 비노출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이는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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