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74 | 조특 | 1999-12-01
문서번호
부가46015-4774 (1999.12.01)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새제거 및 살균과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와 장기보관을 위한 공기청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축사와 유기질비료공장의 냄세제거 및 살균과 과일 및 야채저장소의 신선도와 장기보관을 위한 공기청정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개발한 기계로서 축산농가에만 사용가능하고 축사 살균과 공기정화 가 동시에 됨.
(질의사항)
- 위 기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축산업용 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