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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징세46101-2152 | 국기 | 1995-07-25
문서번호

재징세46101-2152 (1995.07.25)

세목

국기

요 지

장부 등의 보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장부등의 보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우리병원은 진료비 영수증(간이계산서)을 2매 발행하여 1 매는 환자에게 교부하고 1 매는 보관하고 있는바, 하루에 발생하는 보관용 간이계산서의 수량이 매우 많아서 5년치를 보관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나. 우리병원은 전산으로 간이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진료비에 관한 제반 증빙(처방전 등)과 전산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위 가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관용 간이계산서를 영수증 발행대장으로 변경하되 환자용 간이계산서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위 다항과 같이 영수증을 1매만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 우리 병원의 증빙서류는 환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는 "영수대장"으로 보관하되, 전산 Tape도 함께 보존하는 방법이 세법상 무리가 없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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