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해당 여부
요지
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30. 체결된 매매계약과
나.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1.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주문 2. 나.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의 소유였는데, 그 중 ①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10.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6.1.25. 접수 제****호로, ② 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10.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지방법원 2006.1.24. 접수 제****호로 ○○○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2006.1.24.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5.4.28.소의 ○○○, ○○○에게 ○○시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520㎡를 매도하여 2005.4.29.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11.17.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하여 세액을 82,910,840원으로 결정하여 ○○○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은 납부기한인 2006.1.31.이 경과하도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갑 제2호증의 1,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05.10.26.과 2005.10.30.경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1,790,000원 상당의 자동차 2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05.10.26.경 ○○○이 위 재산 이외에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투자금 합계 410,000,000원, 주식회사 ○○산업, ○○○, ○○○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240,000,000원, ○○○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 합계 75,000,000원, 골동품 도자기 및 시화 합계 40,000,000원의 재산이 더 있었다고 주장한,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3,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 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 20, 24호증, 을 제 2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피고의 주장과 투자금, 대여금,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들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 실직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당시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골동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누나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 피고사이에 2005.10.26. 이 사건 부동산 중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2005. 10.30. 이 사건 부동산 중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일응 위 매매계약이 ○○○의 채권자를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게 ① 1997. 1. 28. 경과 31.경 합계 4,700만원, 1997. 10.24.경 1,000만원,2005. 3. 28. 500만원 합계 6,200만원을 대여하였고, ②2005. 5. 9. 5,000만원,2005. 5. 17. 500만원, 2005. 6. 8. 300만원, 2005. 6. 24. 1,000만원, 2005. 7. 4. 5,000만원,2005.7.6. 1,000만원,2005. 7. 29. 2,500만원 합계1억 5,3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①번 차용금 합계 6,200만원과 위 ②번 차용금 중 800만원 합계 7,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며, 이로 인하여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중의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내지 5, 을 제6호중의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에게 1997. 1. 28경과 31. 경 합계 4,700만원, 1997. 10.24.경 1,000만원, 2005. 3. 28. 500만원, 2005. 5. 9. 5,000만원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위 합계 2억 1,500만원의 대여금 이외에 피고가 ○○○의 소개로 투자하여 손해를 본 금액이 7,200만원에 이르는 등 ○○○로 인하여 그의 누나인 피고의 가정이 극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의 아들이 외삼촌인 ○○○에게 변제를 강력하게 촉구하여 ○○○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그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기하고 대물변제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에 대하여 실제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30. 체결된 매매계약과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 25.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