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387(2016.07.1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당사는 면세사업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생활회화 강의를 자체제작하여 영어수강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어강의를태블릿 PC에 저장하여 인터넷 강의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도 함께 판매함
2. 질의내용
○ 영어 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강의교재와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