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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7고합63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63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두헌(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22: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외벽에 첩부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기호 E F정당 입후보자 G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선전용 벽보 1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뜯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및 범행실행, 특정 관련 CCTV 장면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 외벽에 부착된 선거벽보 일부를 임의로 뜯어낸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정한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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