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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60158
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기각 | 2016-01-01
사건번호

20160158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21

내용

부적절한 이성관계, 수사비 사적사용(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사 건 : 2016-15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6-158 징계부가금 5배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4. 5. 15. ~ 2015. 7. 31. 관련자 B(49세, 여)와 모텔 및 관련자의 주거지 내에서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고, 나. 2014. 7. 11. ~ 2015. 7. 31. 관련자와의 식사비용을 수사비로 청구하여 총 15건, 584,000원의 수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다. 2014. 5. 14. ~ 2015. 4. 2. 관련자와 저녁식사 후 지문인식 하여 총 6건, 119,304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라. 2016. 1. 20. ~ 2016. 1. 21. 다른 남자와 혼인한 관련자에게 걸레, 구멍가게, 인간쓰레기 등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였으며, 마. 관련자가 일본어 강사로 일하는 ○○주민센터에 전화(2회) 또는 방문(1회)하여 ○○경찰서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관련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역정을 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9조제3항제1호 및 행위의 중대성, 동종 비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 1) 진정인과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5.경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시 ○○구 ○○동장 C의 소개로 동사무소에서 일본어 강의를 하는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이 후 동갑인 진정인과 안부문자를 하며 동네친구처럼 부담 없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으며, 진정인과 친하게 지내고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수사비 사적 사용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별도의 공용카드 없이 수사관 개인의 신용카드를 수사비 카드로 등록해 놓고 사용하여 개인 용도와 혼용하는 실정이고, 수사비 청구 및 정산 또한 일정 기간의 카드전표를 모았다가 담당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일괄 정산 정리하고 있으며, 우선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전표와 수사비 청구 전표를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담당 직원 또한 정산 시 착오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사비가 부정하게 집행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당시 소청인은 ○○과 ○○팀장으로 외근활동을 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진정인과 식사 후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귀서하거나 외근 활동을 한 후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고의는 아니었다. 4)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10여회 전송한 건과 관련하여 2015. 5. 경 진정인이 ‘이사를 해야 하니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과 친분이 있던 D와 E를 소개해 주었고, 진정인은 이들을 통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오피스텔 상가까지 싸게 계약을 하여, 세탁소 체인점을 개업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진정인의 추태와 풍기문란 행위로 민원이 야기되자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 D와 E는 진정인을 소개한 소청인에게 진정인의 추태행위를 알려주며 진정인에게 주의를 하라고 전해 달라 하여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진정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었고, 지속된 진정인의 행태에 오피스텔 관리단에서는 소청인에게 진정인을 조치시켜 줄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여 소청인이 진정인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아무런 답장이 없고 전화도 끊어버려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 E에게 전달받은 단지 내 소문을 여러 차례 문자로 전송한 사실이 있고, 당시 소청인은 진정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5)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민원 제기 건과 관련하여 4)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유부남이 부인과 딸들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것을 박회장이 알까 봐 전전긍긍, 혼자 사는 여자가 총각과 애정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것이니, 동사무소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당당하게 보내 그간 오피스텔 소개 및 세탁소 체인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고마움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너무한다는 생각에 ○○동 행정팀장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하여 알리고 행정팀장 이름을 묻자, 행정팀장이 먼저 이름을 밝히라고 하여 소청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다시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행정팀장의 전화응대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다음 진정인과 관련된 민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지속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민원을 소청인에게 이야기하여 ○○동장을 만나고자 동사무소로 찾아갔으나 당시 ○○동장이 부재 중으로 행정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음에도 행정팀장은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화를 낸 사정이 있다.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징계처분 사유 나, 다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횡령·유용이 아닌 예산·회계 관련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되어, 결국 소청인에게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소청인은 남들이 기피하는 형사부서에서 26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4회를 포함하여 총 23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소청인의 해임처분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본 건과 관련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와 비교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B와 부담 없는 친구 사이였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성 간의 성관계 여부는 당사자들만이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진정인 B는 50여회에 걸친 소청인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반면, 소청인은 B와의 성관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 및 정황 등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하여 볼 때, B는 2016. 1. 13. 혼인신고를 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소청인이 ○○동 주민센터에 ‘B의 사생활이 문란하니 동 주민센터 강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소청인과의 그간 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까지 언급된 사정이 있는 점, 새롭게 가정을 꾸린 B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청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하여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내지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전혀 없는 점, B는 일기 형식의 수첩에 소청인과 만난 장소, 함께 간 식당 등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이 소청인의 카드결제 내역과 일치하여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며, B는 이 수첩을 근거로 소청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고 있는 점, B는 2차 진술조서 작성 시‘소청인은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양치질을 할 때 양손을 사용하고, 세수를 할 때는 피부과에서 받은 가루비누를 사용하고, 머리에는 젤을 바르고, 양말을 회색 발가락 양말을 착용합니다.’등의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 알 수 있음직한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진술들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는 B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수사비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초과근무 부당수령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건수사비 세부집행지침」‘지급절차’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반드시 수사비 전용으로 등록하고, 수사비용으로 등록한 카드는 개인적인 경비와 혼용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수사비 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지출을 한 행위 자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수사비 사적 사용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B의 진술과 소청인의 카드결제 내역이 일치하자 수사비 부정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소청인이 사적 사용 내역을 수사비로 청구하며 동료 직원들을 동석자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본인의 실수 내지 담당직원의 실수로 정산과정에서 잘못 집행되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도 B와 만난 후 다시 귀서 하여 지문인식을 하는 등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방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과정에서 소청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진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지만 이는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인 E의 부탁을 받고 B와 관련된 소문을 단순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소청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 D와 E의 확인서를 살펴볼 때, 소청인이 이들로부터 B의 행동을 제재하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청인은 B를 D와 E에게 소개시켜 준 입장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동 사안에 반드시 개입해야 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전달 요청받은 내용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은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B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포함, ‘두고 보세요, 천벌받을 거다’등 개인적인 견해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들은 내용을 단순 전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B와 같이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 동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B를 해촉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동 주민센터 행정팀장은‘2016. 1. 22. ○○동 일본어 강사에 대한 소청인의 제보전화가 있었고 내용은 개인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은 강사로 자질이 없으니 조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016. 1. 25. 소청인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본인이 ○○경찰서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며 일본어 강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생활을 조사 후 해촉하도록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동장 또한 ‘2016. 1. 22. 행정팀장이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타 기관을 방문하여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B와 관련하여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게 할 우려가 있고, 지인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는 등 B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으며, 본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행정팀장에게 역정을 내며 ‘행정팀장으로서 무능하다.’며 화를 낸 사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의 징계사유 나, 다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측에서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상훈감경 적용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간 기피부서에서 26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된 점, 소청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 나, 다항은 사적 이득 취득을 위하여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횡령 또는 횡령에 준하는 유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특히, 「국가공무원법」제78조2에 규정된 징계부가금은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의 지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 및 공익에 부합하며, 지금까지 사적인 목적을 위한 수당 부당 수령 또는 예산의 목적에 어긋나는 집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한 비위에 징계부가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일관되게 운용하였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처분 나, 다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동법 제83조의2제1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 볼 수 있고, 이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정하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로 판단한 피소청인에게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한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소청인이 주장하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참작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비위는 동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부가금 5배 처분과 관련하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 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금품 비위 금액 등의 3-5배’를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의 수사비 사적사용 및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행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소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징계부가금 이외 형사처벌 내지 변상책임 등 다른 방안으로 회수한 내역이 없음을 종합할 때 ‘징계부가금 5배’처분 또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부당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5. 결정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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