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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53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피해자들 과의 관계,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 액수, 각목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현재 이혼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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