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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74 | 국조 | 2004-02-10
문서번호

재국조-74 (2004. 2. 10.)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받은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나 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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