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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3노4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약 1개월가량 무단방치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고인이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차량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방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차량이 범행 직후 폐차된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형편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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