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1. 17:35 경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에 있는 영등포시장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길 역 방면에서 영등포 청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 앞쪽에서 E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45 세) 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 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택시 왼쪽으로 위 골프 차량을 밀착시켜 정차한 후,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오른손으로 잡고 위 과도의 칼날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골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쪽으로 가 진행하던 중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7:35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진관리 74 나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에 있는 영등포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60』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6. 15:4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39 세) 와 여행 회원권 관련 계약 중 결제 방법 견해 차이로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