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예금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 | 법인 | 2004-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 (2004.11.10)
요 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예금을 보유 중에 당해 예치금융기관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그 이후 사업연도에 파산법인의 잔여채권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