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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증여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18 | 상증 | 1999-07-06
문서번호

재삼46014-1318 (1999.07.06)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증여사실이 확인(증거)되면 과세구분은

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증여한 것이 확인(증기)되면 증여세로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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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