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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포함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 소지 통장에 금액 입금자들 피싱 피해자로 확인, 피의자 Q 등에 통장구입자 A으로 확인, 압수한 통장 등 입금자 특정, 피해사실 확인 종합, 피의자 C 휴대폰 채팅내용 첨부, 피의자 F 사용 휴대폰'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E에 부 BG 명의 계좌 특정, 통장판매자들이 제출한 판매통장에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AB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판매된 통장으로 금액 입금한 자들에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상세이체거래내역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접근매체 양도,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피고인 B, C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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